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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학교생활인권규정

 

 

---- 차 례 ----

 

학교생활인권 규정 ---------------------------- 2

 

바른인성교실 규정 ---------------------------- 13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 14

 

4. 학급생활 규정 --------------------------------- 20

 

5. 학생자치회 규정 ------------------------------- 21

 

6. 용의복장 규정 -------------------------------- 30

 

7.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 31

 

8.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규정 ------------------ 33

 

9.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 36

 

10.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규정 -------------------- 39

 

 

 

 

 

1. 학교생활 인권 규정


 

1절 총칙

 

1(명칭이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한다.

학생이란 ·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제지분리소지 물품 조사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가고 싶은 학교머무르고 싶은 학교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생활지도를 하기 위해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새로운 교육 풍토를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또한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체벌금지및 경기도 조례 제4085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교육부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한다.

 

2절 학교생활

 

3(구성원의 의무와 책무학교 교육구성원(학교장교직원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학생학교의 장과 교원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 하며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3절 생활지도의 방식

 

4(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5(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⑥ 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일시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협박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6(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7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8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7(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6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다만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필요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장실교무실 등

(일과 종료 시까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지각으로 인한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교무실 등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① 3호 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학생안전부실 등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학부모 학생인계 및 가정학습으로의 분리

3, 4호의 지도를 거부한 경우

4호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1일 2회 이상 3, 4호의 분리 조치가 실시된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조치 실시할 수 있음 (3)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⑦ 학교의 장은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시험 기간에는 분리 조치를 유예하고 시험에 응시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다만교육 목적의 사용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1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당일

담임교사 지정장소

· 1회차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2회차 주의를 1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당일 종례 후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고데기흉기라이터레이저빔 기기 등

학부모 인계시점

까지

학생안전부 지정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생안전부 교사에게 신고

  ※ 학생안전부 교사는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물품에 따라 학생교육위원회 개최

·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알리고요청하는 경우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도색잡지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8(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4조에 따른 조언5조에 따른 상담6조에 따른 주의그리고 제7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9(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4절 기타

 

10(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 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1(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2(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13(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종교나이사회적 신분출신지역출신국가출신민족언어장애용모 등 신체조건임신 또는 출산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인종피부색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성적 지향병력징계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 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5(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제 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따돌림집단 괴롭힘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6(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할 권리)

①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등하교 또는 교육활동 시 원동기(오토바이전동퀵보드 등)를 탈 수 없다.

 

17(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ㆍ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다문화가정 학생체능 학생학습 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8(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율학습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자율학습보충수업 등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9(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ㆍ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20(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장 제19조 및 제11장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21(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학교생활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직원이 교육목적상 필요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그 검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하며또한 학생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학교는 수업시간 등 정당한 사유와 제8장 제3조 2--(3)의 절차에 의해 학생의 휴대폰 사용 및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장소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22(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교우관계성적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교육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지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3(정보의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 중에 부정확한 내용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 관련 정보를 학생 및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4(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사상 및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서약 등 진술을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학생에게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5(의사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필요한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게시판을 마련하고학생은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비 방욕설 등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은 학생자치회의 결정에 따라 제거할 수 있다.

 

26(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는 동아리 및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행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학칙 등 학교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설문 조사학급회의 학생 대위원회의 등 )를 반드시 거쳐야한다.

③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한 후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8(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기구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대표와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 하여야 한다.

 

29(학교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부진폭력피해가정위기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빈곤 학생장애 학생다문화가정 학생 등 경제 ․ 사회 ․ 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④ 학교와 교육감은 특별한 상담 및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 하여야 한다.

 

 

30(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 및 도서관 공간 확보청결한 환경의 유지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적절한 냉난방 관리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들의 공연전시축제 활동 등의 문화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32(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급식재료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친환경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3(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가진다.

② 여학생은 생리로 인한 고통 때문에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학교는 생리 중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적절한 배려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이 아플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4(상담 및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관련단체 등에 상담 및 조사 등 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 및 청원권 행사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받으며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35(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학교는 빈곤장애한 부모 가정다문화가정운동선수 등 소수 학생이 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교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바른 인성 교실 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바른인성교실규정이라 칭한다.

 

제 2(목적)

①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이나 여러 원인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부적응 학생들에게 개인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 및 인성 프로그램각종 체험 학습과 특기 적성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② 다양한 맞춤형 대안 교육을 통해 학습 참여와 동기를 부여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돕는다.

③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여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제 3(운영방침)

①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 또는 교사가 학생생활지도신청서로 신청한 학생 중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면담을 통해 학생안전부장의 확인을 득한 후 대상을 선정한다.

②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되 학생안전부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에 의해 주말평일 및 기타 일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바른인성교실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다음의 사례를 참고하여 체계적인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적용한다.

 

제 4(프로그램의 예)

1. 프로그램 내용

 

영역

프로그램

가슴으로 나누는 프로그램

글쓰기편지쓰기자기 행동 이행 계획서 쓰기에세이 쓰기

머리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하기프로젝트 작성하기(나의 발견꿈 이룸 프로젝트), 가정에서 가사분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 깨닫기학교생활인권규정 퀴즈풀기

손발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교내봉사활동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봉사활동시설 기관 봉사 활동)

체험활동(직업 체험제빵 만들기암벽등반목공활동 등) ,스포츠 교실

소통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개인 상담자아성장 집단상담미술치료음악치료연극치료무용치료

 

 

2. 1일 프로그램(예시)

 

소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마무리

오리엔테이션

자기행동이행계획서쓰기

교내봉사활동

체험활동

편지쓰기

마치면서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03월 04일부터 시행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생생활교육규정이라 한다.

 

제 2(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학생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및 제18(학생의 징계),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및 제31(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4(학생생활교육원칙) 학생생활교육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 지도 및 학생생활교육을 할 경우 지도하는 교사는 체벌을 할 수 없고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법과 절차로 지도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생생활교육은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학생생활교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학생생활교육을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학생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학생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시험 기간은 학생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학생생활교육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적인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⑧ 교육적 목적의 일환으로 교사는 학생을 환경정화활동(교실특별교실교무실 등 청소활동 포함)을 지시할 수 있다.

⑨ 교사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학생의 행동이 개선되지 않으면 바른인성교실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을 회부할 수 있다.

 

제 5(설치) 학생의 학생생활교육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제 6(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자료의 조사 분석 및 연구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

3. (삭제)

4.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계몽 및 실지지도

5. 기타 학생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제 7(구성 및 직무)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안에 따라 관련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학생 학생생활교육 사항 심의(해당학년부장진로상담부장생활지도 담당교사)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생활지도 담당교사가 겸임한다)

 

제 8(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10(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 11(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한다.

 

제 12(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3(징계의 종류)

  ① ·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 14(학생생활교육의 방법) 학생 학생생활교육은 다음 각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하의 기간(총 10시간 이하)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3. 상담·교화와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하(출석인정)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 기관은 다음과 같다.

    봉사활동 등 사회복지를 목표로 하는 기관

    상담전문가청소년지도사 등을 두고 있거나 전문상담교육을 하고 있는 기관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하루 6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하(위탁교육일수+학교봉사일수)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기관(금연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중독치료교육과정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한국청소년상담원학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5.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 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대안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이수한다.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상담 담당교사(부장)은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제 15(학생생활교육의 기준학생생활교육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 안 내 용

학생생활교육 조치 사항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3~5)

출석

정지

.

기본생활

준법정신

1

용의복장 규정 위반으로 바른인성교실 교육 후 다시 위반하는 경우

2

학교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파손 시도한 경우(혹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학생)

3

학교시설물에 고의로 방화하거나 방화 시도한 경우(혹은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학생)

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5

인터넷 등 사이버 상에서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학교생활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물 무단 업로드나 정보통신매체를 사용하여 범죄행위 및 음란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를 한 경

6

사회통념상 학생에게 허용되는 범위 이상의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인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일으킨 경우

7

교내 및 교외에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

8

교내·외에서 절도행위를 한 학생 및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경우

9

경찰에 연행된 후 범행정도가 경미하여 훈방구속 석방된 경우

10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에 따른 분리 보관 조치를 2회 이상 받았을 경우

.

수업

교권

11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수업태도가 불량한 경우

12

교사의 정당한 훈계에도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거나 불응하는 경우

13

교직원에게 불손한 행위나 언행을 하고 반항폭력을 가한 경우

14

교권을 침해하거나 주동(또는 동조)한 경우

.

흡연 및 음주

15

흡연 및 음주(교내 및 교외)로 적발된 경우(1회 이상 순차적으로 조치또는 타인의 흡연 행위에 조력한 자

16

흡연과 관련한 물품을 소지하여 적발된 경우 – 2회 이상 적발 시 흡연 1회로 인정

17

마약류(본드대마초환각제 등)를 교내 및 교외에서 이용(소지)하다 적발 된 경우 혹은 유포한 경우

.

근태

18

무단결석이 누적되어 7일 이상인 경우 (1회 이상 순차적으로 조치)

(무단지각결과조퇴는 합산된 결과에 따라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

.

시험

19

시험에 불응하거나 백지답안지 제출을 선동한 학생 혹은 동조한 경우

20

시험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1

시험문제를 탐지절취하거나 또는 누설한 경우

.

기타

22

학생생활교육 조치에 불응하거나 당해 연도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가 반복되는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를 통해 가중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3

학생생활교육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4

학생생활지도 신청서를 통해 바른인성교실에 회부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미이행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5

교육적인 목적이나 봉사활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과 무관하게 가중처벌의 개념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학생생활교육 조치를 내릴 수 있다.(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필요협의록에 사유 작성)

26

규칙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생생활 태도의 개선을 위해 상담 혹은 훈육을 실시할 수 있다.(학급담임교사와 학년부장이 지도하고 방과 후에 실시)

27

같은 항목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경우 첫 처분조치라 하더라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위 조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흡연을 하여 적발된 학생은 일산화탄소측정 및 관리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근태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장학자료 2018-1경기도 교육청 교육과정 정책과)에 의해 6일 이하의 무단결석은 내신점수 산출한다.

제 16(학교장의 재심의 요구)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7(이의제기)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가 있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8(재심청구)

  ①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사안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안전부장해당 학년부장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20(심의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사안설명 및 질의응답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보호자기타 참고인 퇴장

6.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7. 담임교사 퇴장

8.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 및 심의·의결 회의록을 작성하고그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9. 학생생활교육처분 내용 통보 학생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

 

제 21(임원 자격 제한) 학생회 임원 및 학급회 정부회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분이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로 교내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제 22(학생생활교육 내용의 통보)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조치의 내용과 이의제기·재심절차 및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징계 내용을 공표하거나 게시해서는 아니 된다.

 

 

제 23(학생생활교육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학생생활교육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수학여행 등및 정기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학생생활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24(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을 기록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대장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은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편철하여 문서고에 이관하며열람을 신청하는 자(본인)는 소정의 절차에 따른 학교장의 허락 후 해당 부분만을 열람할 수 있다.

 

제 25조 학교내 재심의의 운영 및 절차

재심의 요구 또는 신청

① 학교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및 그 보호자는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 할 수 있고이 경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재심의 여부 결정

학교장은 학생 및 보호자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재심의

① 재심의 신청인용 시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한다.

② 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원 조치 절차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학교장 조치

① 위원회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 결재

② 학생 및 그 보호자에 대한 통지

③ 조치 이행

 

제 25(개정절차이 규정의 개정에 관하여는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4. 학급 생활 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급생활규정이라 칭한다.

 

제 2(목적)

1. 학급 단위 자치활동을 강화하여 하향식 권위주의적 통제를 지양하고 학생 스스로 학급단위 규칙을 세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학생 생활교육 풍토를 정착한다.

 

제 3(운영방침)

1.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 학급 생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학급 회의를 개최한다.

2. 학급 생활 규정은 학생인권조례 및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등 상위 교육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각 반 담임교사는 학급 생활 규정을 학생안전부로 제출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학급에 적용하여야 한다.

4. 학생안전부에서는 신임교사 및 기존 교사들의 효율적인 학급 운영을 위해 3월 첫째 주에 학급 생활 규정 제정과 관련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5. 학급 생활 규정은 1년 단위로 적용을 제한하며그 내용을 수정할 경우 학생안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통해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개정할 수 있다.

 

제 4(학급 생활 규정의 교칙 적용)

① 학급 생활 규정 준수 우수자의 경우 학급자치 임원 협의회를 통해 보상할 수 있다.

② 학급 생활 규정 미준수자의 경우 학급 단위 생활교육을 통해 지도한 후 이를 불이행할 경우 학급자치 임원 협의회를 통해 담임교사가 학생생활지도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상 학생의 지도를 학생안전부에 위임할 수 있다.

1. 수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학생은 해당 교사의 제의에 따라 바른인성교실의 참여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2. 교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위반학생은 해당 교사의 제의에 따라 바른인성교실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 학생안전부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위임 받은 대상 학생과 면담 후 학생안전부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학생을 바른 인성교실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5. 학생자치회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생자치회규정이라 정한다.

 

제 2(목적)

본회의 목적은 학생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자주정신을 기르고 아울러 학생의 본분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태도로서 학교시책 및 국민운동에 참여하게 하며 바람직한 민주시민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직)

본회는 전체 학생으로 조직하며 대의원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제 4(학생자치회 권한)

학생자치회는 학생자치활동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및 운영을 담당하고 학생자치기구로서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독립이 보장된다.

 

제 5(학생자치회의 기본 원칙)

1. 정족수의 원칙

  ① 의사 정족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인원

  ② 의결 정족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인원

2. 다수결의 원칙

 

제 6(학생자치회 조직 및 임무)

1. 회 장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학생자치회 활동 전반을 관장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운영위원(위촉절차 및 각 부)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운영위원 위촉장을 발급한다.

  ① 서 기 학생자치회 회의록 낭독칠판 기록학생자치회 회의록 기록관리

  ② 총 무 학생자치회 회계 관리

  ③ 행사지원팀 학교 내외의 학습에 관한 사항학생자치회 활동 및 각 종 행사에 대한 기획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및 학교게시판 관리면학분위기 조성

  ④ 생활도움팀 교내의 교실 및 특별실실내의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교내외 환경 및 애향 활동에 관한 사항(분리수거교내 청소 활동 등)

  ⑤ 체육안전팀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체육대회급식관리허약자 보호(보건실)

  ⑥ 문화예술팀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양로원고아원 방문 등)

  ⑦ 참여소통팀 교칙 준수기초 질서안전사고 예방협동심 고취 및 자정 활동한다바른생활부원을 따로 둔다.

  서기와 총무는 겸임할 수 있다각 부서에는 부장과 차장을 한 명씩 둘 수 있다.

4. 대의원

  학생자치회원 및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이 대의원이 된다.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이 교체되면 대의원도 자동으로 교체된다.)

 

제 7조 학생자치회원 자격위촉 및 임무

1. 자격

부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촉 당시 현재 재학 중인 학생

  (삭제)

2. 위촉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학생자치회원 위촉장을 발급한다.

3. 임무

학생자치회원은 학생생활교육활동시간에는 표찰을 패용하고 다음과 같은 도우미 활동을 수행한다.

  ① 하교 도우미

  (삭제)

  (삭제)

  ④ 안전도우미

  ⑤ 언행도우미

  (삭제)

  ⑦ 기타 행사질서 도우미

4. 보궐선거(자격무효 및 재선거)

학생회자치회원으로 위촉된 자가 활동 중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교체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 교체 할 수 있다.

  ① 학생회자치회원이 학교로부터 바른인성교실 2회 이상 회부되거나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폭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징계 받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당선은 취소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당선 또는 위촉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보선위촉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자치회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전항의 보선 당선자나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5. 회의의 개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학생안전부 지도교사의 입회하에 개최한다.

  ① 학생임원회 회장부회장각 부 팀장서기총무

  ② 학생자치회 학생자치회 학생 전원

  ③ 학생자치대의원회 학생자치회 학생 전원 및 각 학급 회장부회장

6. 회의의 진행 순서

본 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개회 선언(회장)

  ② 국민의례

  ③ 전주 회의록 낭독-반성(서기)

  ④ 각부 활동 사항 보고

  ⑤ 안건 토의 및 결의

  ⑥ 기타 토의사항 및 건의

  ⑦ 지도 교사 조언

  ⑧ 교가 제창

  ⑨ 폐회 선언

7. 회의의 진행 방법

회의의 진행은 발의동의토의긴급 및 수정 동의찬성 또는 제청개의철회거수 가결 등의 방법으로 한다.

8. 결의 사항

결의 사항은 모든 학생이 실천하며 그 실천 여부를 이전 회의록 낭독을 통하여 확인ㆍ반성한다.

 

제 8조 학급 자치회 회칙

1. 목적

본 학급자치회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자주적 자치 능력을 기르고합리적인 생활 자세와 학생 상호간의 협동 정신을 기르며 명랑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반원 전원으로 하고 학급 담임 교사는 본 회의 지도교사가 된다.

3. 임기

  ① 학급회장부회장의 임기 한 학기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

4. 학급회장부회장 자격선출위촉

  ① 후보자격

    (1) 당선 당시 현재 재학 중인 학생

    (2)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은 학급회장부회장을 겸할 수 없다.

    (3) 재학 중 바른인성교실 2회 이상 회부되지 않은 학생. 2회 이상 생활교육위원회나 학폭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② 선출

    무기명 투표 후 다 득표자 순으로 결정된다.

  ③ 위촉

    학급 학생의 직선으로 선출된 학생을 학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5. 학급자치회 조직 및 임무

회장은 그 반을 대표하며 회장의 임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 및 학급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을 전달하여 실행하도록 하고학급 학생들의 의사를 학급담임교사에게 건의 전달한다.

  ② 회장은 자율학습, HR주제학습 준비 등 실내학습 지도와 그 반의 모든 비품을 정리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③ 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도와주고 회장의 부재 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④ 운영위원(위촉절차 및 각 부)

     학급자치회 회장부회장의 추천을 받아 학급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한다.

    ⑴ 서 기 학급 회의록 낭독칠판 기록학급 회의록 기록관리

    ⑵ 총 무 학급 회계 관리

    ⑶ 행사지원팀 학급 내외의 학습에 관한 사항학급 활동 및 각종 행사에 대한 기획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및 학급게시판 관리면학분위기 조성

    ⑷ 생활도움팀 학급의 환경 미화에 관한 사항(분리 수거학급 청소 활동 등)

    ⑸ 체육안전팀 학급 학생들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체육대회급식관리허약자 보호(보건실))

    ⑹ 문화예술팀 학급의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양로원고아원 방문 등)

    ⑺ 참여소통팀 학급 규칙 준수기초 질서안전사고 예방협동심 고취 및 자정 활동한다.

6. 보궐선거(자격무효 및 재선거)

회장부회장으로 당선된 자가 활동 중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교체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따라 교체 할 수 있다.

  ① 회장부회장이 학교로부터 바른인성교실 2회 이상 회부되거나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폭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징계 받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당선은 취소된다.

  ② 전 항에 의하여 당선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보선위촉하여야 한다.

  ③ 회장부회장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전항의 보선 당선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7.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

본 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 회의를 진행하며기타 임원은 반원의 선거에 의하여 담임이 위촉하며 본 회의 활동을 주도한다.

8. 회의의 개최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지도교사의 입회하에 개최한다.

  ① 학급자치회 학급 학생 전원

  ② 학급임원회 회장부회장각부 팀장서기총무

9. 회의의 진행 순서

본 회의 진행 순서는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① 개회 선언(회장)

  ② 국민의례

  ③ 전주 회의록 낭독-반성(서기)

  ④ 각부 활동 사항 보고

  ⑤ 안건 토의 및 결의

  ⑥ 기타 토의사항 및 건의

  ⑦ 지도 교사 조언

  ⑧ 교가 제창

  ⑨ 폐회 선언

10. 회의의 진행 방법

회의의 진행은 발의동의토의긴급 및 수정 동의찬성 또는 제청개의철회거수 가결 등의 방법으로 한다.

11. 발의

본 회에서 결의된 주요 안건 및 건의 사항은 학급 대의원이 학생회(대의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12. 결의 사항

결의 사항은 반원 전원이 실천하며 그 실천 여부를 전주 회의록 낭독을 통하여 확인ㆍ반성한다.

 

제 9(선거관리위원회)

1.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 선거에 적용 한다.

3. 운영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선거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

    학급선거위원회(이하 학급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10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학생으로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구성한다.

    학교위원회 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학생회의 대의원 중 학년 구분 없이 총 7인으로 구성하되 다만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2명을 선임할 수 없다.

    학급선거위원회 위원은 각 학급의 학생 3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붙임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임무

  ① 후보자 등록관리후보자 자격 심사선거운동관리투표와 개표관리당선인 결정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② 투표참여 안내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③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위반자에 대한 경고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④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5.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늦어도 선거일 15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6.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7. 투표자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 날까지 투표자명단(붙임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이때 학급 명렬표(출석부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전입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7. 후보자 자격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8. 후보자 등록

  ①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가 함께 팀(러닝메이트 방식)을 이뤄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매일 오후 5시까지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신청서(붙임 제4호 서식) 1

    추천장(붙임 제5호 서식) 1

    공약서 1

  ② 회장부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회장은 전교 학생 9명 이상학급자치회 회장은 학급 학생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부회장 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붙임 제6호 서식)하여야 한다.

9. 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붙임 제7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붙임 제8호 서식)하여야 한다.

10.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 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11. 후보자 홍보 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 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12. 소견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소견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이때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⑤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 연설을 받을 수 있다.

13. 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제작비용이 사회 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14.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선거운동 도우미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경고사유의 행위

      ㉮ 후보자간 다툼

      ㉯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 선거권자에게 음식물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15.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16.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투표 방법은 투표용지(붙임 제10호 서식)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날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는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 한다.

17. 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내야 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 진행 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2 이상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 “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18. 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 결과 회장 선거의 후보자 중 팀(러닝메이트)의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팀(러닝메이트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팀에 대한 투표는 시행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 팀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 결과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팀 이상이면 그 후보자 팀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시행하고 그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 팀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이때 재투표 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팀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 자치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당선증을 발급한다.

19. 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시행한다.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그만두었을 때

    당선인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20. 보궐선거

  ① 회장과 선임 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다만 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 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시행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21.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시행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 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22.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 16조 제1항의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부 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 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④ 이 규정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⑤ 이 규정은 2017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⑥ 이 규정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⑦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⑧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⑨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6. 용의 복장 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용의 복장 규정이라 정한다.

 

제 2(목적)

본 규정은 단정한 용의 복장으로 학생의 품위와 준법정신을 생활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용의 복장)

용의 복장은 다음과 같다.

1. 용의 복장 규정

  ① 교복

    (1) 지정된 교복 모양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2) 셔츠블라우스체육복 안에 티셔츠를 입을 수 있다.

    (3) 동절기에만 교복 재킷 대신 방한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며이외에는 교복 이외의 겉옷을 착용할 수 없다.

    (4)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 및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5) 춘추복하복동북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6) 학생은 교복 치마와 바지의 구매나 착용 여부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7) 교복생활복체육복 등에 명찰을 사용하고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 명찰을 사용한다.

    

  ② 두발

    염색 및 탈색(어두운색 제외등을 할 수 없으며 변형된 머리는 처음 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

 

③ 그 밖에 규제사항

(1) 슬리퍼를 신고 등교를 해서는 안 된다. (우중 시 제외)

    (2) 피어싱문신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귀걸이는 귀에 부착되는 투명 귀걸이만을 허용한다.

    (3) 기타 전자기기는 수업 중에 전원을 끄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 기간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휴대를 금한다.)

  ⑤ 기타

    (1) 개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위의 규정을 따르지 못할 경우별도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

    (2) 규정의 개정은 학교생활인권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후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7.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교 교복선정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칭한다.

 

제 2(목적)

이 규정은 학교 교복 및 생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단정한 용의 복장으로 학생의 품위와 준법정신을 생활화하여 즐거운 학교 성숙한 학교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명칭)

   1. 구성 및 직무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부모 대표가 되고부위원장은 교감이 담당하며위원의 구성과 직무는 아래와 같다.

    ⓛ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 원 교복 사항을 심의하고위원 구성은 학부모 위원(5), 교원위원(4)으로 한다.

    ④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 한다.

   2. 임기

    (1)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교복 사안에 대해 교직원 회의에 회부 할 수 있다.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4. 회의소집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교복 사안과 관련하여 교복선정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5. 위원의 자격상실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2) 교원 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3) 학부모 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다만자녀 학생이 졸업하면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4)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5)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및 세부적인 운영 사항

    (1)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 할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4(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 개정할 수 있다.

 

제 5(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제 1(시행일이 규정은 2016. 3. 2.부터 시행한다.

 

 

 

 

8.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규정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교폭력 전담 기구 운영 규정’(이하 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심의 방전담 기구 업무 분장학부모 위원 임기 등 전담 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운영방침)

1. 학교장은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 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구성 및 상시 운영한다.

2. 전담 기구 사안 조사사무 처리를 위해 별도의 사무실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전담 기구 학교폭력과 관련한 신고 접수사안 조사실태조사학교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전담한다.

 

제 4조 (전담 기구 구성)

1. 학교장은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 기구를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는 전담 기구 구성원의 3분의 이상이어야 한다.)

  

전담기구 인원

5

6

7

8

9

10

11

학부모 수

2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4명 이상

 

  ① 전담 기구 회의는 교감(업무대행)이 총괄한다.

  ② 전담 기구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전담 기구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 사항 외에 전담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학교폭력 전담 기구의 세부 역할

 

 

 

 

 

교감 총괄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부모 위원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담임교사학년부장 교사보건교사전문상담교사 등 협조

피해 및 가해 사실조사 진행 상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

증인 및 증거 자료 확보

필요 시 조사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

 

 

• 피해 및 가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상황 파악

피해학생 일시보호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 지원

긴급 상황 시 119 연락 및 병원 이송

병원 이송 시 동행

 

•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비용 지원 업무 담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 관련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조언

상담을 통해 심리적·정서적 상황 파악필요시 심리검사 실시

상담 결과 학교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보고

 

• 집중보호 및 관찰대상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및 기록 관리

교육복지담당교사와 협조

 

•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심의

 

• 그 밖에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5조 (학교폭력 전담기구 운영 등)

1. 전담 기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이상 또는 학교의 장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전담 기구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전담 기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전담 기구 위원이 임기 중해촉되면 차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정하며해당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정한다.

 

6조 (전담 기구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1. 전담기구 위원은 규칙 제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② 위원이 당해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그 밖에 전담기구가 당해 분쟁조정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분쟁당사자라 한다)는 전담기구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 기구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3. 2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전담 기구는 의결로써 당해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4. 전담 기구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당해 분쟁조정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7조 (전문상담사 상담 지원)

1. 전문상담사는 학교의 장 및 전담 기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8조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 사안조사 협조)

1. 관련 학생의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은 사안 발생 시신속하게 관련학생 및 목격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하여 사안에 관한 내용을 1차적으로 파악한다.

2. 관련학생 및 목격학생과의 상담내용 등 관련 자료는 원본 자료 전체를 책임교사에게 이관한다.

3. 전담 기구에서 출석을 요청할 시담임교사 및 학년부장은 이에 응한다.

9조 (학교장 자체해결 시 고려사항)

1. 필요시가해학생을 대상으로 상담교사 상담캠페인 활동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관련 학생 간 관계 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0조 (관계회복 대상 및 방법)

1.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 학생(피해 및 가해 측)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2. 사전 개별 면담양측의 학생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각각의 욕구와 사안에 대한 해결방식심리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한다.

3. 양측 학생이 준비와 동의가 되었을 때 서로 대면하여 소통의 과정을 통해 관계 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

 

 

11조 (관계 회복의 운영 주체)

  1. 전담기구는 사안에 따라 누가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2. 학교 및 학급의 실정에 맞게 가장 적합한 교사에게 역할을 배정하되가급적 학생들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3.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피해학생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행한다.

 

12조 (비밀누설금지 등)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3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및 2022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 북에 준하여 사안 처리를 진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9.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


 

제 1(명칭)

본 규정은 근명중학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하 위원회)이라 칭한다.

제 2(목적)

이 규정은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이하이라 한다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명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기능)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 4(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위원의 구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 해당 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의 교사 중 교권보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교사

4.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 위원

5.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

6.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7. 의사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교권보호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 5(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 6(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다만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8조제3항을 위반한 때

  ② 1항제4호 및 제5호는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다만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제 7(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회의 소집)

위원장은 재적위원 1/4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 11(위원회 개최 신청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원하는 교원은 위원장 또는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

 

제 12(회의 운영)

  ① 회의 소집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다만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비밀누설 금지)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및 이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및 가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14(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분쟁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등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 16(심의 등 결과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등의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사실을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적절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교원에 대한 협박ㆍ폭행ㆍ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 교육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에게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분쟁당사자 쌍방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을 이송한다.

 

제 17(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9(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 개정할 수 있다.

 

제 19(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 5. 1.부터 시행한다.

 

 

 

10.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규정


 

제 1(명칭이 규정은 근명중학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 2(목적이 규정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체험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한다.

  ②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 밖 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인성을 기르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한다.

제 3(기본방향이 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 형태로 운영한다.

  ② 학생교사가 기획하고 학부모가 지원하는 체험학습 운영한다.

  ③ 안전대책을 강화한 체험학습 운영한다.

  ④ 세월호 이후 위축된 체험학습의 활성화한다.

 

제 4(구분이 규정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주제별 체험학습(수학여행)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사회자연문화 등 다양한 주제별 직접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숙박형 교육 활동을 말한다.

  ② 테마형 수련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협동심 함양 등의 테마형으로 진행되는 숙박형 교육 활동을 말한다.

  ③ 1일형 주제별 체험학습 테마형 수련활동

   주제별 체험학습과 테마형 수련활동 중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 5(기능이 규정의 기능은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 한다.

  ① 소규모 체험학습 운영 방안

  ②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

  ③ 특정 시기 또는 일부 관광지 등 특정지역 지양 방안

  ④ 학생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학생 안전대책 방안

  ⑤ 학생학부모교직원 의견 수렴·반영 방안

  ⑥ 그 밖에 학교장이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 6(구성 및 직무)

  ①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부위원장은 학부모 대표가 담당하며위원의 구성과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위원회를 대표하고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체험학습 사항을 심의하고위원 구성은 학부모 위원(4), 행정실장학생안전부장 및 체험학습 담당교사로 한다.

    4. 간 사 회의록 작성 및 기록하고 체험학습 담당교사가 겸임한다.

 

제 7(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8(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체험학습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안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9(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그 의장이 된다.

  ②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는 체험학습 사안과 관련하여 담당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 10(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ㆍ퇴학한 때다만자녀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 11(규정의 제개정)

본 규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본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 ․ 개정할 수 있다.

 

제 12(세부적인 운영 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 3. 2.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